세종시, 지역 건설업체 건설 법규 이해도 높인다

관내 건설업체 18곳 대상 건설업 관련 법규 교육 진행 법규 미숙지에 따른 건설업체 불이익 방지 노력

2022-01-09     최형순 기자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법규 미숙지에 따른 지역 건설업체 불이익 방지 하기위해 나섰다.

시 관계자는 9일 “건설법규 교육으로 건설업체가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건설업체 18곳을 대상으로 ▲건설산업기본법 개요 ▲건설업 등록기준 및 최근 개정 법령 ▲건설업 등록 및 신고 절차 ▲자주 적발되는 건설산업기본법 사례 등 내용으로 건설업 법규교육을 진행됐다.

특히 ▲건설업체 간 업역 구분 ▲건업건설업체 행정처분 사례 ▲법 위반 건설업자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주처 제출의무 등 신규 건설업체가 간과하기 쉬운 부분을 중점적으로 교육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