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시행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2022-01-10     박동혁 기자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충남 아산시는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민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2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시 관계자는 10일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등이 어려워 대단지 공동주택에 비해 유지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며, “주거환경이 열악한 시민의 생활편의와 주거 안정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산시청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고 사용승인 후 15년이 지난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단지 내 공용시설에 대한 유지 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매년 시행해오고 있다.

올해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시는 단지별로 총사업비의 80% 범위에서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나머지 비용은 입주민이 자체 부담해야 하고 한번 지원받은 단지는 지원받은 해로부터 3년이 지난 뒤 재신청이 가능하다.

접수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로 아산시 건축과에 신청하면 되며, 현장 조사 후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해의 위험성, 노후도, 사업 타당성 등을 종합 검토해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아산시에는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된 다세대,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이 2021년 12월 기준 총 391개 단지, 457개 동, 4,475세대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