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도 돌봄업무 교사 배제해야”...대전교사노조 서명운동

2022-01-10     이성현 기자
왼쪽부터

[충청뉴스 이성현 기자] 대전시교육청이 지난달 발표한 초등돌봄교실 운영방안에 따라 돌봄 업무에서 교사를 배제하기로 한 가운데 유치원 돌봄업무도 교사가 배제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전교사노조는 지난달 17~31일 진행한 유치원 교사 방과후과정(돌봄) 행정업무 배제 방안 촉구 서명을 교육청과 대전시의회에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유치원의 경우 이미 방과후(돌봄)전담사가 8시간 근무를 보장받고 있음에도 관련 업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전혀 마련돼 있지 않아 공립유치원 교사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교사노조가 지난 5일 교사 200명이 응답한 실시한 현장 실태 조사에 따르면 ‘방과후 과정 급식 업무를 교사가 맡고 있다’ 80.8%, ‘방과후 과정 학교 교육비 업무를 교사가 담당하고 있다‘ 93.6% 등 관련 업무 대부분을 교사가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서명운동을 통해 1600여 명의 교원들이 서명에 참여했다고 교사노조는 설명했다.

서명은 시교육청 유초등교육과장과 대전시의회 구본환 교육위원장에 전달됐다. 이 자리에서 구 위원장은 “유치원 방과후 전담사들도 8시간 근무에 합당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방과후 업무 뿐 아니라 유치원 교사들에게 과중하게 부과된 업무 파악을 위해 이번 주 내 현장 실태조사를 시행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사노조 이윤경 위원장은 “시교육청도 그동안 유치원 방과후(돌봄)업무가 유치원 교사들의 희생으로 일궈져 왔다는 점을 이미 알고 있다”며 “업무 분장은 학교장 재량이라는 답변 역시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유치원 교사의 희생을 묵인해서는 안 되며 1600여명의 동의를 얻은 유치원 방과후(돌봄)업무 교사 배제 서명운동의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