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자매 살인한 30대 항소심도 사형 구형
검찰 "최소한의 인간성 없어"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검찰이 여자친구와 여자친구의 언니를 목졸라 죽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받은 30대 남성에게 1심과 같이 사형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11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피해자들의 부친은 증인신문에 참석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나오려고 할 것이고 사회에 나와 보복살인 할 가능성이 크다.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A씨는 여자친구와 언니를 살해한 이유에 대해 "여자친구는 말다툼이 있어 우발적으로 살해했고 언니를 죽인 건 범행 발각을 늦추고 도주비용을 마련하기 위함이었다"고 답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최소한의 인간성 마저 없다"며 "피해자의 부모와 자녀들은 소중한 가족을 잃어버리고 참담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1심 무기징역은 납득할 수 없다. 피고인에게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과 함께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최후 변론에서 A씨는 "어떤 변명도 없다. 저로 인해 피해 본 모두에게 죄송하다.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충남 당진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벌이고 목 졸라 살해했다. 몇시간 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여자친구의 언니 집에 들어가 언니도 목졸라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가족과 지인에게 연락해 범행을 숨겼으며 휴대폰과 신용카드, 금품, 자동차 등을 훔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선고는 오는 25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