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대평 대표 '식량주권' 제안, 국회 통과
대표발의 ‘종자산업법 개정법률안’ 23일 국회 본회의 통과
2011-06-23 이재용 기자
국민중심연합 심대평 대표(국회의원, 공주․연기)가 지난해 10월 18일 국내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주 내용으로 대표 발의한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본회의에서 통과돼 종자주도권 회복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종자산업 육성종합계획 수립, 시행 ▲전문 인력 양성 ▲세계시장 진출 등 종자산업주도권 회복 ▲식량주권의 초석 위해 국가차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이다.
특히 이번에 제정된 종자산업법 개정안은 현재 다국적 종자기업에 종자시장이 잠식된 상태에서 해당 작물은 지속적으로 종자회사에 종속되는 특성을 감안, 종자산업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육성지원을 통해 종자의 대외종속을 차단하고 결국 식량주권을 사수하기 위한 장기적 포석이라는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이다.
심 대표는 종자산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와 관련 “종자산업은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국가정책이면서 국가백년대계 차원에서 육성해야할 국가기간산업”이라며 “이번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을 계기로 종자산업의 육성과 함께 농가 소득증대 등 농촌의 경쟁력 강화에 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소회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