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소상공인 영업장 개선자금 지원
2022-01-17 이성엽 기자
[충청뉴스 이성엽 기자] 예산군은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노후시설 개선 및 영업시간 제한업종 재창업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17일 군에 따르면 노후시설개선사업대상은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동일사업을 동일 장소에서 1년 이상 영위하고 있는 연 매출 3억 원 미만의 소상공인이다.
재창업 시설 개선사업대상은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영업시간 제한업종을 운영한 업체 가운데 2020년 3월 22일 이후 폐업 후 제한업종으로 재창업했거나 재창업할 예정인 업체로 예산사랑상품권 가맹점이여야 한다.
사업내용은 신고된 영업장 내 노후시설 개보수, 인테리어(도배, 도색, 바닥, 전기, 조명 등) 및 입식 테이블 교체 등이며, 외관 수리는 불가능하다.
지원금액은 업체당 최대 500만 원이며, 총사업비의 20%를 자부담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1월 28일까지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서류를 첨부해 군 경제과 경제팀에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등기)으로 송부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다소 경감하고 쾌적한 시설개선을 통해 위기극복 의욕을 고취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소상공인들이 더 안정된 환경에서 사업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