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 이별 요구 여친 살해한 조현진 신상공개
[충청뉴스 이성엽 기자] 충남경찰청은 지난 12일 천안에서 이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조현진(27) 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충남청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한 것은 지난 2010년 피의자 신상공개 규정이 신설된 이후 처음이다.
19일 충남청에 따르면 이번 신상공개는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혐의사실에 대한 증거도 충분하고 교제 범죄에 대한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판단에서다.
조 씨는 지난 12일 오후 9시 40분께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거주하는 전 여자친구 A 씨 집 화장실에서 A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조 씨는 지난해 10월 같은 지역 출신인 A 씨와 지난해 SNS를 통해 알게 돼 일주일가량 교제하다 A씨의 집에서 동거를 시작했다.
하지만, 사건 발생 일주일 전, A씨가 "더 이상 만나지 말자"며 조 씨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면서 별거했다.
이후 조 씨는 "다시 만나자"고 계속 연락했지만, A씨가 이를 받아주지 않자, 범행 당일 편의점에서 구매한 흉기로 들고 A 씨를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A 씨의 집에는 전날 딸을 보러 고향에서 올라온 어머니가 함께 있었다. 원룸에 들어간 조 씨는 "(너희) 어머니가 있으니 화장실에서 얘기하자"며 A 씨를 화장실에 데리고 들어가 문을 잠갔다. 그리고는 이별을 통보한 A 씨의 복부 등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렀다.
딸의 비명을 들은 A 씨 어머니가 화장실 문을 두드리며 열려고 하자 조 씨는 문을 열고 어머니를 밀친 후 달아났다. 피 흘리며 쓰러진 A 씨를 발견한 그의 어머니가 곧장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숨졌다.
조 씨는 지난 14일 구속됐고, 조만간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이를 두고 신상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지난 14일부터 '충남 천안시 **동 원룸 전 여자친구 살인사건 20대 가해자 남성 신상공개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가해 남성의 신상공개를 촉구하는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는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매하고 갔다는 것은 살해할 생각이며, 우발적 범행이 아닌 작정을 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라며 "법 개정해도 끊임 없이 반복되고 있다. 철저히 조사 후 강력 처벌과 함께 신상 공개를 원한다"고 말했다.
해당 게시글은 19일 오후 3시 30분 기준 9만 9139명의 동의를 얻고있다.
경찰 관계자는 "신상공개로 인해 피의자의 가족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고자 천안서북서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2차 피해방지팀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해킹하거나 가족·주변 인물들을 SNS 등에 공개하는 등의 경우 형사 처벌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