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수 당진시의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인도 설치’ 촉구
설치가 가능한 구간마저 예산을 이유로 문제 회피 의지 갖고 개선해 달라는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당진시의회 윤명수 의원은 21일 제91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인도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윤명수 의원은 “설치가 가능한 구간마저 예산을 이유로 문제를 회피하는데 거창한 포장이, 비장한 각오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저 묵묵히 작은 부분부터라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라도, 의지를 갖고 개선해 달라는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올해 1월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동친화도시를 박탈해 달라는 당진시 탑동초등학교 학부모회의 청원이 올라왔다. 지난해 11월,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주변 도로 사정이 전혀 개선되지 않자, 결국 참다못한 학부모님들께서 당진시는 아동친화도시라는 타이틀을 가질 자격조차 되지 않는다며 끝끝내 청원을 올리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어린이 안전을 지키는 것은 아동친화도시와 같은 거창한 포장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비장한 각오도 아니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교통안전을 위한 과속단속카메라, 보행신호등, 차선분리대 등 다양한 시설물이 설치된다. 어린이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설치되는 인도도 그 가운데 하나이다.
인도가 없을 경우, 아이들은 도로를 질주하는 차량의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지금도 등하굣길에 도로 가장자리의 노란선을 아슬아슬하게 넘나들거나, 주정차된 차량을 요리조리 피해가는 아이들의 불안한 통행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 주변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도의 설치가 중요하다. 적어도 어린이 보호구역의 인접 도로변에는 인도를 설치하여 어린이의 통행권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런데 당진지역 지역의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인도를 찾아볼 수 없는 곳이 많다. 자료에 따르면 관내 30개 초등학교 가운데 인도가 미설치된 구간은 총 6.9km에 이르고, 심지어 인도 자체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도 있다.
물론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인도를 모두 설치할 수는 없을 것이다. 재산권 문제나 도로 폭이 지나치게 좁아 설치 자체가 어려운 곳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의원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이러한 제약사항이 없어 설치가 가능한 구간이 2.6km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설치에 필요한 예산 13억 원이 없어서 아직까지 설치를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