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충남 장학회’ 설립ㆍ운영조례 수정 통과

관련 조항 수정해 명성철 의원(보령2) 제안한 수정동의안 가결

2011-06-29     곽태중 기자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기)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유익환)는 지난 4월 제242회 임시회에서 보류했던 ‘충청남도 장학회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을 가결했다.

이번에 가결된 조례안은 ▲조례 제명을 명확 ▲임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결정 ▲재단의 재산 출자규정 등의 내용으로 관련법에 맞도록 수정해 심의 의결됐다.

이날 회의에서 제명 ‘충청남도 희망교육재단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를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로 수정하고 제5조에서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를 ‘재단의 임원 수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되 임원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로 변경하는 등 명성철 의원(보령2)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시켰다.

한편,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7월 7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