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박완주 의원, 어린이보호구역 인증제 도입 법안 발의

이재명 후보 공약 뒷받침... 난폭 보복운전 면허취소 기준도 강화

2022-01-27     김거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충청뉴스 김거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27일 ▲어린이 보호구역 인증제 도입 ▲난폭ㆍ보복운전 면허취소 기준 강화를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장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선 공약으로 발표한 공약을 뒷받침 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정기 점검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신호기ㆍ안전표지ㆍ과속 방지시설ㆍ미끄럼 방지시설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체계적으로 개선 정비하는‘어린이 보호구역 인증제’도입을 의무화하여 어린이보호구역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다른 개정안은 현행법상 난폭운전이나 보복 운전을 하는 경우 운전면허 취소 혹은 정지 이후 1년의 면허 재취득 금지 기간을 두고 있는 것을 2년으로 확대하여 해당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차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당연한 원칙이 지켜지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오늘 발의된 개정안이 대한민국 교통문화 대전환의 첫 단추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