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공원 2심 뒤집혔다...법원 "민간특례사업 철회 정당"
공익 우선한 대법원의 매봉공원 판단 적용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대전 월평공원 갈마지구에 아파트 건설 등 민간특례사업을 진행하다가 철회한 대전시 결정이 정당하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앞서 매봉공원을 보존하는 공익이 사익보다 크다고 본 대법원 판단이 월평공원 항소심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대전고법 행정1부(재판장 신동헌)는 27일 월평파크피에프브이 주식회사가 대전시를 상대로 낸 민간특례사업 제안 수용 철회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전시가 사정변경을 이유로 취소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밝혔다.
앞서 대전시는 월평공원 갈마지구 전체 139만1599㎡ 중 121만9161㎡는 공원시설을 조성하고, 나머지 12.4%인 17만 2730㎡에 2730세대의 아파트를 짓는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환경단체의 반대로 공원 토지주들과 갈등이 거세지자 난 2019년 6월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교통처리 대책 미해결, 경관 개선 대책 미흡 등을 이유로 사업을 부결하며 최종 무산됐다.
공원 개발이 무산되자 민간업체 측이 대전시의 사업 취소 결정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민간업체가 허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부분이 발견돼 결격사유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업체 측 변경안에 문제가 있다면 다른 보완책을 찾도록 더 기회를 줬어야 한다"며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도시계획위원회의 부결 이유 일부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매봉공원의 대법원 판단 법리에 비춰볼 때 시의 제안 취소 처분에 하자가 없다"며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