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경찰에 보도블럭 던진 20대, 징역 1년 2월

재판부 "공권력 경시하고 준법의식도 미약"

2022-01-28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술에 취해 지인을 폭행해 출동한 경찰에게 보도블럭을 던진 2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법원종합청사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최상수)은 공무집행방해, 상해,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4일 대전 중구에서 술먹고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가슴을 밀치고 팔을 뿌리치고 체포당하는 과정에서 B(24)씨의 손을 깨물어 상처를 입히는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10월 20일 술에 취해 중구에서 소란을 피우다 인근에서 거주하는 C(44)씨가 조용하라고 요청하자 옆구리를 발로 찬 혐의도 받았다.

같은날 자신이 일하던 곳을 찾아가 급여를 달라며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보도블럭을 던지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경찰관에게 폭력을 가해 체포됐가 석방됐음에도 재차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공권력을 경시하고 준법의식도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