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국토부, 행복도시 청약제도 개선...거주자 우선 60% 확대
실거주 의무 4년 부과...지속 모니터링 후 추가 대책 마련 검토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과 국토교통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주택공급 여건 분석과 관계기간 협의를 거쳐 청약제도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행복도시 개발 초기 일반 지자체와 동일하게 공동주택 공급시 세종시 거주자에게 100%를 우선 공급했으나 이로 인해 인구유입이 저해되고 투기가 행해진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주택공급규칙 제34조 개정과 행복도시 우선공급 비율고시 신설을 통해 거주자 우선공급 제도를 도입해 운영해왔으나 주택가격 상승과 이전기관 특별공급 폐지로 신규 주택 공급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지역 내 무주택자를 중심으로 우선공급 비율 상향 요구가 있어 왔다.
이에 행복청과 국토부는 지속적 인구유입을 통한 도시 발전을 위해 거주자 우선공급 제도를 존치하되, 지역우선공급 비율을 60% 상향하고 상황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또 투기수요 원천차단을 위해 국회와 협조해 실거주 의무(4년)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행복청은 세종시 거주자 당첨비율이 70~80%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는 등 무주택 세종시민을 위한 청약 기회가 실질적으로 확대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복청은 지역우선공급 비율 상향을 위한 행정예고를 1월 28일부터 실시할 계획이며 국토부는 실거주 의무 도입을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행복청 정의경 도시계획국장은 “국가균형발전과 실수요자 중심 주택공급의 조화를 위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주택시장의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