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천안지청, 건설현장 불시감독 실시

2∼3월 관내 50억 이상 건설현장 대상...산재발생 가능성 차단

2022-02-07     박동혁 기자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2월과 3월에 건설현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 안착을 위해 불시감독을 실시한다.

김택수 건설산재지도과장은 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만큼 건설업체에서는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때”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조기에 안착되기 위해서는 각 건설사 경영책임자의 각별한 관심과 철저한 조치가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이번 불시감독은 관내 50억 이상 중 패트롤 점검을 통해 확인된 안전조치가 미흡한 현장, 자체 자율점검을 불성실하게 수행했다고 의심되는 현장 등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불시감독을 통해 확인된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행정적·사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을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연중 내내 패트롤 점검을 실시한다.

다만, 3월까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공사금액 50억 이상 건설현장에 대해 패트롤 점검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