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 업주에 단속경찰 신상 판 경찰, 파기환송심 '징역'
재판부 "전형적 비리 경찰관 엄한 처벌 필요"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성매매업을 하는 동창을 위해 단속 경찰관의 개인정보를 넘기고 해당 업소에서 성 매수한 전직 경찰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백승엽)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공무상 비밀 누설, 직무유기, 성매매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A(38)씨에게 징역 1년 3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1월 및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30만원도 명했다.
A씨는 2014년 7월부터 2018년까지 대전의 한 경찰서에서 일하며 성매매업자 B씨에게 성매매 단속 경찰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이 업소에서 성을 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성매매 업소 관할 경찰서 소속 경찰들의 이름, 직급, 부서 등을 사진으로 찍어 B씨에게 넘겼고 사례금 명목으로 30만원을 받았다.
또 해당 업소에서 2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경기도 의정부에서 체포된 B씨에게 머리카락, 체모 등을 깎으라고 조언하고 유치장에 구금된 B씨를 출감시켜 담배, 맥주 등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변사체 사진을 지인에게 송부하며 변사자의 개인 정보를 공유하기도 했으며 타인의 전과 정보를 발설하고 자신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는 지인의 실거주지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 시스템을 이용해 주소지 등을 찾기도 했다.
단속경찰의 신상을 넘긴 것에 대해 1심은 무죄로 보고 징역 1년에 벌금 60만원을, 2심은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3월에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인의 주소지를 확인한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며 대전고법으로 파기환송 했다.
파기환송 재판부는 "경찰관의 본분을 망각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전형적인 비리 경찰관의 행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