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전통시장 살리기 본격 가동

지난 1일 산성시장, 중동시장 등 재래시장 인근 대형매장 제한예고

2011-07-04     곽태중 기자

충남 공주시(시장 이준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 공주시 산성시장 등에 대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행정예고를 지난 1일 실시했다.

이번에 지정된 지역은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 이내인 지역으로, 산성시장 등 총 1,915,472㎡ 면적이 전통상업보존구역에 포함됐다.

이번 시의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은 해당 지역내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꾀할 예정이며 시는 지난 1일부터 오는 20일까지 마케팅팀 또는 공주시 홈페이지에 관련 자료를 비치해 의견 제출을 받고 있다.

한편, 지난 1937년 개설된 공주 산성시장과 중동 상점시장은 각각 지난 2005년과 2007년에 등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