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100일...대전서 신고 4배 증가
335건 중 141건 입건...전 연인 스토킹한 2명 구속
2022-02-09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 시행된 지 100일, 대전에서 관련 신고가 4배 증가했다.
9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말까지 대전에서 접수된 스토킹 신고는 335건이다. 이는 하루 평균 3.25건으로 법 시행전인 0.75건보다 4배 이상 증가했다.
피해자는 여성이 75.9%, 남성이 24.1%로 여성의 비중이 월등히 높았다.
경찰은 335건 중 141건을 수사하고 있으며 헤어진 연인을 찾아가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2명을 구속했다.
재범 위험이 있는 108명에게 접근 금지 등 명령을 내렸고 고위험자 6명은 유치장에 입감됐다.
대전에서 발생한 스토킹 유형 중 기다리는 행위가 30.4%로 가장 많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접근이 28.9%, 따라다니는 행위가 23.4%로 뒤를 이었다. 협박, 주거침입 등 다른 범죄와 경합하는 경우도 8.8%를 차지했다.
대전경찰은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맞춤형 순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치단체의 복지 인프라와 상담기관·보호시설을 적극 활용하는 등 피해자 안전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