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묻은 손 사진 보내며 스토킹 한 20대 남성 '공소기각'

대전지법 "공소제기 후 피해자 처벌불원서 제출"

2022-02-09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여성에게 피 묻은 사진을 보내는 등 스토킹한 20대 남성이 피해자와 협의해 처벌을 면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박준범)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 대해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씨에게 고백한 뒤 거절당하자 이메일과 계좌이체 알림 문자메세지를 수십차례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2월 26일부터 4월 3일까지 B씨가 연락을 받지 않는 것에 힘들다고 하소연하며 피 묻은 손 사진을 첨부하는 등 총 85회에 걸쳐 이메일을 보냈다. 

또한 B씨의 계좌에 소액을 이체하며 '한번만연락해', '제발나좀살려' 등 알림 문자메시지를 17회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박준범 재판장은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