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사학재단 법정부담금 전가 차단

법안 발의 통해 법정부담금을 등록으로 전가시키는 예외 규정 삭제

2011-07-04     이재용 기자

자유선진당 이상민 국회의원(대전유성)은 4일 그동안 사학재단들이 법정부담금을 학생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관행을 막고,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개정안’과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립대학 법정부담금은 사학재단이 학교 운영을 위해 내놓는 재단 전입금 중 법적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 금액으로 ▲교직원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비정규직에 대한 4대 보험료로 구성되는데, 대부분 사학재단은 예외규정을 들어 법정 부담 전입금을 아예 안 내거나 소액만 내는 등 학생에게 부담을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전국 149개 사립대학에서 3년간 납입해야할 법정부담금은 총 6,755억원인데, 납입한 금액은 3,126억으로 평균납입율이 46.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전국 사학재단들이 최소한의 법적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법정부담금을 학생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사학재단의 도덕적해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당초 재정이 어려운 재단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규정한 예외규정을 사학재단들이 악용해 법정납입금 납부를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실상 등록금에서 사학재단 법정부담금을 메워주고 있는 현상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고, 결국 등록금인상의 빌미가 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예외규정을 악용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예외규정을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근원적인 해결책이라고 판단돼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라고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