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사망 1심 선고..."감옥가는 사람이 없다"

원청 업체 전 사장 무죄, 나머지 15명 집행유예 또는 벌금

2022-02-10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 노동자로 일하다 숨진 20대 청년 김용균 씨 사건과 관련해 원청 업체 전 사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사단법인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재판장 박상권)은 10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 한국서부발전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국서부발전과 근로자 사이의 실질적 고용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위탁 용역 계약상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없기에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원·하청 법인에는 각각 벌금 1000만원, 1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청업체인 한국기술발전 전 사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책임자 12명에겐 각각 징역형 및 금고형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이 내려졌다.

사단법인 김용균재단은 선고 직후 기자회견에서 재판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미숙 이사장은 "사람이 죽었는데 감옥가는 사람은 없다. 억울하고 분하다"며 "저들을 응징할 수 있도록 힘내서 달리겠다. 최후에 승소할 수 있도록 국민들도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했다. 

태안화력발전소의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인 김용균씨는 지난 2018년 12월 10일 늦은 밤 혼자 일을 하다 석탄 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