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2022-02-14 최형순 기자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예고를 거쳐 오는 4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즉시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정책의 취지를 감안해 그 간 적용해온 불법주정차 내부영상망(CCTV)·차량 단속 유예시간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10분에서 1분으로 변경한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 내 즉시 단속은 코로나19 장기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오는 3월까지 3개월간 대시민 홍보를 위한 계도기간을 가진 뒤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강화로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고,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이상옥 시 교통정책과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강화로 어린이보호구역이 어린이들에게 가장 안전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