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일제조사

오는 26일까지 숙박 및 목욕시설, 식당 등 4천여개소 일제 조사

2011-07-05     이재용 기자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2011년도 제2기분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해 오는 26일까지 주택, 공장, 창고, 주차장 시설 등을 제외한 연면적 160㎡이상인 숙박 및 목욕시설, 식당, 병의원 및 사무실 등 4,000여 개소의 건축물을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는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내용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전기를 제외한 가스, 난방 등 연료사용량 등 5개 사항이며, 조사된 내용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물질 처리비용 원인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원인자의 오염저감 노력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며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과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매년 3월과 9월, 2회 부과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사원 교육에 철저를 기하겠다”며 “조사원 방문시 조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