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자동차 과태료 징수 강력 실시

체납정리반 가동해 체납자 집중관리 및 체납액 징수

2011-07-06     이재용 기자

대전 유성구(구청장 허태정)가 체납정리반을 가동해 체납자에 대한 집중관리로 점점 증가하는 주·정차 위반, 책임보험 미가입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연말까지 강력하게 실시한다.

이번 과태료 징수계획은 법질서를 확립해 공정사회를 구현하고 체납 독촉에 대한 행정력 낭비를 없애기 위해 마련된 것이며,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주민들의 준법의식 결여와 과태료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이 없는 점이 악용돼 유성구에만 2011년 5월말 현재 146,529건 99억 5,300만원이 체납된 상태다.

이에 따라 구는 주정차 위반과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체납정리반을 각각 6명과 4명으로 편성․운영해 체납액을 철저히 징수할 계획이다. 우선 체납자의 주소와 재산조회를 실시,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최고 독촉장을 발송하고 채권을 확보해 압류할 방침이며 체납정리반을 통해 납부를 적극적으로 독려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 4월에 개정·공포돼 이달 6일부터 시행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번호판 영치와 자동차 이전 시 과태료 완납 여부 증명 제도를 적극 활용해 과태료 징수에 나설 계획이다.

그리고 자동차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 압류,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홈페이지, 반상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려 체납을 사전에 막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징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변화된 제도를 적극 활용 체납액 징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