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영업시간 제한 등 집행정지 신청...이르면 18일 결론
16일 첫 심문 기일 진행...양군, 직접 프레젠테이션 형태로 설명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패스,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지침 연장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결론이 오는 18일 나올 예정이다.
대전지법 행정1부(재판장 이헌숙)는 16일 고등학생 양대림(19)군 등 시민 151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대전시장·세종시장을 상대로 방역지침 준수 명령 처분 등 취소 집행정지 신청의 첫 심문기일을 열었다.
대표로 법정에 출석한 양군은 20분간 방역지침 준수명령 처분의 절차적 위법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 영업시간 제한의 부당성 등을 프레젠테이션 형식으로 설명했다.
양군은 "행정절차법상 사전 통지 및 의견청취 의무 등을 위반하고 있고 행정 처분의 근거가 되는 감염병 예방법 49조는 어떤 행위가 금지되는지 알 수 없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인 복지부와 대전·세종시측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예방, 신청이익 등에 대한 주장과 입증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패스는 접촉범위를 제한해 감염 억제하는 것인데 이 두 가지가 중지되면 위중증자, 사망자가 더욱 늘어나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말했다.
재판부는 법원 인사이동 등 사유로 이르면 18일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심문을 마친 뒤 양군은 "미접종자가 접종자보다 코로나 전파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논문을 제출할 것이며 기각된다면 바로 항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 본안 행정 소송도 대전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지만 아직 기일이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