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대전공장 2차 폭발 관계자 전원 '집행유예'
재판부 "재차 폭발 발생에 죄책 무겁지만 유족 합의 등 참작"
2022-02-16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2019년 근로자 3명이 숨진 한화 대전공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책임자 등 관계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택우)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사업장장 A(57) 씨에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외 관계자 5명에 대해 금고 10~2월에 집행유예 1년을 내렸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식회사 한화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김택우 판사는 주의의무 위반과 폭발 사고 간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다.
김 판사는 "폭발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다루려면 정전기를 억제하거나 제거해야 할 의무가 있으면서도 작업자들이 수작업 중 충격 내지 마찰을 가하는 것을 방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형기계와 로켓 추진체 코어의 중심이 일치되지 않아서 정전기가 발생했고 연소관이 제대로 접지되지 않아 정전기가 빠져 나오지 못해 폭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접지가 잘 됐다면, 코어 중심축이 정확히 일치됐다면 폭발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며 "공정 과정에서 근로자가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점 등을 비춰봤을 때 주의 의무를 게을리 했다"고 했다.
김 판사는 "2018년에도 폭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위험 조치 예방을 다하지 않고 재차 폭발이 발생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유족들과 합의한 점, 복합 요인이 작용할 경우 발화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을 이 사건 전엔 알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