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사망 사고 2심 간다

검찰 및 원·하청 관계자 모두 항소

2022-02-18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고 김용균씨 사망 사고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원청 대표가 무죄 선고를 받은 가운데 검찰과 피고인측 모두 항소했다. 

사단법인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지난 16일 항소장 제출 기한을 하루 앞두고 항소장을 접수했다. 

전 한국서부발전 대표와 원 하청 관계자들도 항소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 박상권 판사는 지난 10일 한국서부발전 전 대표이사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부발전과 근로자 사이의 실질적 고용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원하청 관계자 13명과 법인 2곳에 벌금형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연 김용균씨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사람이 죽었는데 감옥가는 사람은 없다. 억울하고 분하다"며 "저들을 응징할 수 있도록 힘내서 달리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이어 김용균 재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사법부는 '이들이 각자 안전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 것과 다름없는 판결을 낸 것은 노동자의 죽음에 경각심을 가지지 않는 경영 책임자를 양산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소속으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한 김용균 씨는 지난 2018년 12월 11일 새벽 석탄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채로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