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제271회 임시회 폐회

2022-02-18     김정식 기자

[충청뉴스 김정식 기자] 서산시의회가 18일 3일간의 제271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서산시의회는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규칙안 11건과 동의안 1건, 결의안 1건 등 모두 13개 안건을 처리했다.

주요 조례안으로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기정 의원)을 수정 가결하고 △서산시의회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안(조동식 의원) △서산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안원기 의원) △서산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 조례안(장갑순 의원)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부곤 의원) △서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기정 의원) △서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충순 의원) 등을 10건을 원안 가결했다.

제2차 본회의 시작에 앞서 안원기 의원과 장갑순 의원이 각각 5분 발언을 했다.

안원기 의원은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농산물 중 서산산 농산물 비중은 55%로, 학교급식 예산 중 절반가량이 역외로 유출되고 있다”며 “체계적인 작부 체계 구축 등 서산산 농산물의 비중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장갑순 의원은 “쌀값 안정을 목표로 시행한 쌀 시장격리가 오히려 쌀값 폭락을 부추겼다”며 “모든 농산물 가격 안정화 정책은 시장논리가 아닌 농업을 진흥하고 농업인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