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방역패스 등 집행정지 신청 '기각'

신청인 측 즉시 항고

2022-02-18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법원이 18일 방역패스, 영업시간 제한, 사적 모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지법 행정1부(재판장 이헌숙)는 고등학생 양대림(19) 군 등 151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대전시장·세종시장을 상대로 한 방역지침 준수 명령 처분 등 취소 집행정지 신청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에 각하, 대전·세종시장에 기각했다.

재판부는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해당 방역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군 등 신청인 측은 즉시 항고했다.

양군 등은 본안 소송도 제기했으며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