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교육

2022-02-21     최형순 기자
세종교육청사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시교육청은 21일 본청·직속기관 고위공직자 및 전 직원 500여 명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오는 5월 19일 법 시행에 앞서, 고위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하여 법의 취지를 이해하고 직원들에게 주요 내용을 안내해 안정적인 시행 기반을 구축하고 직원들의 청렴 의식을 제고하고자 마련됐다.

국민권익익위원회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준비 T/F팀 한세근 사무관을 초청해 ▲법 제정 배경 및 목적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가지 행위기준 ▲신고절차 및 신고자 보호·보상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등 주요내용 사전 학습과 사례 중심 설명으로 이해도를 높였다.

□ 최교진 교육감은 “교육을 통해 간부직원부터 새롭게 강화되는 각종 청렴 정책과 법령을 이해하고 준수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당부하며,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해 깨끗하고 신뢰받는 세종교육 반석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모든 직원들이 함께 노력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