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처조카·처남댁 성추행한 40대 '징역 10년'

대전지법 "사실상 가족 관계 파괴....피해자들 엄벌 요청"

2022-02-21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처조카와 처남댁을 수차례 성추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헌행)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0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의 보호관찰을 명했다. 

A씨는 자고 있는 처조카와 처남댁을 수년 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2일부터 2020년 10월 11일경까지 4회에 걸쳐 유사강간 등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그는 지난 2015년 1월 26일 자신의 집 거실에서 자고 있는 처남댁의 신체 부위를 만지고 추행하는 등 2021년 1월 25일까지 총 3회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친족관계에 있다는 점 때문에 이를 외부에 알리지 못했으나 반복되는 범행을 견디지 못해 알렸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가족 간의 관계가 사실상 파괴되는 결과에 이르렀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의 성범죄 위험성 평가 결과 총점 15점으로 높게 나왔으나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친족 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행적을 감시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