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 소상공인 지원 추진...2900억 투입

시-구 소상공인 위기극복 720억 지원 특별대출 등 금융 지원에 2000억 온통대전 캐시백 확대 100억 투입...소비 촉진도

2022-02-21     김용우 기자
대전형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대전시가 3월부터 2900억 원을 투입해 민생경제 회복에 나선다. 

대전시는 21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형 소상공인 긴급 지원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현금 지원, 금융 지원, 소비 촉진 등 3개 분야로 마련된 이번 대책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오미크론 여파로 피해가 극심한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지원과, 온통대전 확대를 통한 대대적인 소비촉진으로 침체된 민생경제에 불씨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시행된다.

우선 거리두기 장기화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시와 5개구가 협력해 700억 원의 ‘위기극복 긴급 지원금’을 지급한다. 시와 구의 분담 비율은 각각 70%(490억), 30%(210억)다.

이번 지원금은 3월 15일부터 5월 13일까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뿐만 아니라 매출이 감소한 모든 자영업·소상공인에게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약 9만5000여 업체다.

지원 금액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지난 12월 18일 이후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업체는 200만원,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는 100만원, 일반업종 중 매출이 감소한 업체에게는 50만원의 자금을 지급한다. 법인택시 및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게도 5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신속 지급을 위해 앞서 지원한 재난지원금 등의 정보를 활용한다. 이와 함께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청이 가능한 신속지급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 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다.

또한,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근로자 신규 고용 시, 3개월간 15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며, 1인 영세 자영업자가 고용·산재보험 가입시에는 보험료 납입액의 30~50%를 3년간 지원한다.

생계가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금융 지원’도 추진한다.

기존 경영개선자금 대출자 중 만기가 도래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상환 유예 및 이차보전 연장 지원을 할 계획이며, 신규 대출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이차보전율 2%를 3%로 확대 지원한다.

또 3월부터 2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무이자·무담보·무신용·무보증료 특별대출도 시행해 업체당 최대 2천만원까지 신청 가능하다. 

소비촉진을 위한 정책도 마련했다. 상반기 ‘온통대전 동행세일’ 기간 중 100억 원을 투입해 캐시백을 10%에서 15%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구매한도는 50만원으로 유지된다.

소비취약 계층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3% 추가캐시백도 지속돼 소비취약 계층이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서 온통대전을 사용하면 최대 23%를 돌려받게 된다.

이 밖에도 50여 개소의 전통시장·상점가별로 문화공연 등 다양한 이벤트 개최로 침체된 골목 상권을 살리는데 노력할 계획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최근 오미크론 확산 및 거리두기 장기화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분들이 생존의 위기에 놓여있어 항상 마음이 무겁다"며 "이번 조치는 정부의 손실보상 지원금과 더불어 보다 두텁고, 보다 폭넓게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소비촉진을 유도해 민생경제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며,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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