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적발되면 ‘형사입건’

민생분야 위반사범에 대한 엄중 단속 적발 예외 없어

2011-07-08     곽태중 기자

충남 계룡시(시장 이기원)는 지난 5월부터 6월말까지 2개월간 가정의 달을 맞아 서민생활 밀접분야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관련법 위반사범을 적발해 형사입건 및 행정처분 등 엄정한 법집행을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특사경전담부서와 분야별 담당부서가 합동으로 2개반 9명의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43개업소에 대해 식품위생 및 원산지표시, 청소년보호분야에 대한 집중단속을 전개했으며 단속결과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판매한 2개업소는 영업정지 처분을, 청소년에게 유해약물인 담배를 판매하다 적발된 1개업소는 형사입건하고, 경미한 위반사건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조치를 내렸다.

시 특사경지원팀은 지속적으로 상설 단속반을 운영해 ▲식중독 사전예방으로 안전한 먹거리 확보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해업소 정보수집 및 내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요즘 들어 술, 담배를 구입하는 청소년이 증가함에 관련 업소에서는 청소년에 대한 철저한 신분증 확인과 음식물 원재료의 유통기한 확인 등 식품위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적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