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아내 성폭행한 뒤 10년 도주한 40대, 징역 2년 6월
2022-02-22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지인의 아내를 성폭행하고 10년 간 도주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유석철)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등) A(46)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2월 26일 오전 4시경 대전 의 한 모텔에서 지인들과 모여 술을 마시다가 지인의 아내 B(34)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의 남편이 술을 마시러 간 사이 B씨가 혼자 있는 방에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10년 가까이 도피생활을 계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지인의 아내를 성폭행하고 도주한 점을 볼 때 죄질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