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서 수형자 강제추행 40대 '실형'

2022-02-23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교도소에서 다른 수형자를 강제추행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법원종합청사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김성준)은 강제추행, 준강제추행으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2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1일 교도소에서 알게 된 30대 남성 B씨의 신체부위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틀 후에도 엎드려 자는 B씨 몸 위에 올라타 강제추행했다.

앞서 A씨는 2015년부터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 처벌 횟수가 많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반복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하며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