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단, 대전 유지' 방역패스 혼란

대구지법, 60세 미만 방역패스 집행 정지 결정 대전 등 청소년만 방역패스 적용 중단

2022-02-24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법원의 판결에 따라 방역패스 적용 여부가 달라져 시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카페에서

지난 24일 대구지법은 60세 미만자의 식당, 카페의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수도권과 대전 등에서 12~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하는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이에 더해 대구는 60세 미만의 성인까지 방역패스의 효력을 중단시킨 것이다.

재판부는 "방역정책이 60세 이상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60세 미만 미접종자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12세~18세 역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돼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구에서 방역패스가 중단되자 청소년을 제외하고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대전 등 타지역에선 실효성 논란이 나오고 있다. 

대전 서구에서 음식점을 하는 50대 남성 A씨는 "손님들과 QR코드로 실랑이를 벌이는 것도 지쳤다.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되는 정책이 아닌 통일성과 실효성이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전 유성구에 사는 30대 여성 B씨는 "법원에서 방역패스 효력을 중지한다고 하는 뉴스가 나온 뒤부터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음식점들이 많아진 것 같다. 허울만 남은 것 같다"고 말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오미크론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방역패스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며 "추후 소송이 제기되거나 다른 방침이 나오면 상황에 맞춰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