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서 행패, 택시비 안내고 폭행 등 60대 택시기사 실형

분노조절 장애 주장... 재판부 "동종 범행 전력 다수"

2022-02-25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병원에서 행패를 부리거나 택시비를 안내고 폭행을 저지른 60대 실형이 내려졌다. 

대전지방법원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김성준)은 상해, 업무방해, 모욕, 폭행,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4월 10일 대전 서구의 한 병원에서 진료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간호사 B씨에게 "진료 안할 테니 돈 내놓으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다른 간호사 C씨가 이를 말리자 목을 잡는 등 상해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해 9월 28일 택시에서 하차한 뒤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내리다가 잡힌 A씨는 택시기사 D씨에게 폭행을 저질렀다. 

같은 해 9월엔 자신의 택시를 향해 경적을 울려서, 5월엔 급정거를 했다는 등의 이유로 운전자들을 폭행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범행 당시 분노조절 장애 등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집행유예 기간와 재판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