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신청·접수
주행거리 단축시 최대 10만 원 지급
2022-02-28 이성엽 기자
[충청뉴스 이성엽 기자] 홍성군은 오는 2일부터 4월 6일까지 자동차 주행거리 단축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원을 지급하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신청을 접수한다.
모집 대수는 선착순 83대며, 모집 대상은 휘발유, 경유,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 및 승합자동차다.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2만원~최대 10만 원까지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한다.
참여 방법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https://car.cpoint.or.kr) 가입 후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 번호판과 계기판 사진을 올려 신청하면 된다.
감축 실적 산정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참여 시점부터 참여 종료 시점(올해 10월)까지의 주행거리와 과거 주행거리를 비교하여 산정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