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직원 추행한 40대 상사, 벌금 700만원
2022-02-28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남성 직원을 상대로 수차례 추행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초 대전 유성구 한 공장에서 남성 직원 B(26)씨에게 책상을 잡도록 한 뒤 고무로 된 매트로 엉덩이를 수차례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해당 공장에서 주임으로 일하며 같은 해 6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B씨를 위력으로 추행한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고 직장 동료의 탄원, 이 사건으로 타 지역 전보와 직위 해제 등 징계를 받았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