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더미에 불 붙인 철도기관사 '집유'
대전지법 "혈관성 치매 등 심신 미약 상태 참작"
2022-03-02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택배를 훔치고 쓰레기 더미에 불을 붙인 철도기관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최상수)은 절도, 주거침입, 자기 소유 일반물건 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4일 오전 세종시의 한 아파트에 들어가 문 앞에 놓인 택배상자를 절취한 혐의다.
그는 입주민의 뒤를 따라가 공동 현관을 통과한 뒤 맨 위층에서부터 계단을 이용해 내려오면서 B씨의 현관 앞에 놓인 택배 상자와 우유를 훔쳤다.
이어 같은 해 12월 13일 대전시 유성구에서 이틀간 총 6회에 걸쳐 쓰레기 더미에 접착제를 뿌린 후 불을 붙였다.
A씨는 혈관성 치매 등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을 조사됐다.
재판부는 "쓰레기 등으로 큰 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며 "혈관성 치매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절도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