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대전세종충청, 라이딩족 계절 자전거 안전사고 급증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의 차에 해당함으로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 과속운행 및 전방주시의무 위반 등에 대한 안전 인식 부족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코로나19 및 추운 날씨로 인해 움츠리고 있던 라이딩족 들이 야외로 활동을 시작하면서 자전거 사고도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본부(본부장 최옥용)가 수행한 자전거 안전사고의 소송 건수는 2019년 7건, 2020년 6건, 2021년 11건으로 증가하고 있다.(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에 의한 자전거 사고는 2018년 4,771건, 2019년 5,633건, 2020년 5,667건으로 매년 증가)
최근 공단이 수행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의 소송 판례를 살펴보면, 정상신호에 직진하던 자전거가 빨간불에 횡단하던 보행자와 충돌한 사고에서 라이더는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45%의 책임과 보행자는 무단횡단 한 과실 55%의 책임으로 판결되어 라이더가 약 920만의 부상 치료비를 부담 하였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의 차에 해당함으로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라이더에게 있음에도 과속운행 및 전방주시의무 위반 등에 대한 안전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다. 보행자 역시 스마트폰을 보면서 걷다 무의식적으로 자전거도로를 침범하거나, 이어폰 착용으로 인해 자전거 벨소리를 듣지 못해 발생되는 사고가 빈번하며, 사고 시 라이더의 책임을 주장하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
자전거는 급브레이크만 잡아도 쉽게 넘어지면서 타박상에서부터 사망까지 이어질 수 있다. 라이더는 안전운행 방법을 숙지(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의 교통안전 정보)하고 운행 시 안전거리 확보 및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지켜 보행자 및 차량 등과 충돌하지 않도록 사고에 대비하고, 보행자는 반드시 인도 및 보행자용 횡단보도로 통행하고 자전거 도로를 횡단할 경우 주위를 잘 살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