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전 의원, 방역패스 취소 소송 연기
"방역패스 적용 중단에 따라 추후 고시에 대응"
2022-03-04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이장우 전 국회의원이 대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방역패스 등 취소 소송을 잠정 연기했다.
대전지법 1행정부(재판장 김용덕)는 4일 오후 이 전 의원과 대전시민 191명이 대전시장을 상대로 한 방역패스 처분 등 취소 소송의 첫 심리를 열 예정이었지만 이 전 의원 측이 기일 변경을 신청해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이 전 의원은 "대전시 고시 제2022-28호 중 방역패스, 청소년 방역패스 부분 등이 시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고 재량권 남용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계를 위협해 파산으로 치닫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24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나흘 뒤 정부가 3월 1일부터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방역패스,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을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하면서 이 전 의원이 제기한 행정소송의 귀추에 지역사회 관심이 모아졌다.
이 전 의원 측은 일단 기일 변경 뒤 추후 고시 내용을 갖고 대응할 계획이다. 그대로 소송을 진행할 경우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각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전 의원 변호인은 "정부가 방역 패스 등 방역정책을 일부 완화하고 대전시 고시가 변경돼 앞으로 나올 고시를 가지고 다시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취하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