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돌로 노인들 머리 내리친 10대 '집행유예'
재판부 "뇌질환으로 충동적 범행 참작"
2022-03-04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벽돌로 행인의 머리를 내리친 1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김성률)은 특수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1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대전 대덕구에서 공사장에 있는 벽돌을 들고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던 B(63)씨와 C(82)씨의 뒤통수를 내리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날 D(54)씨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창을 바닥에 떨어져 있는 타일 조각으로 수회 내리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지만 뇌질환이 완치 되지 않아 감정조절을 하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