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점심시간 불법주정차 단속 '3시간 유예'
지역상권 활성화 위해 운영, 5대 불법주정차구역은 유예 없이 단속 유지
2022-03-04 박동혁 기자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충남 천안시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점심시간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1시간 늘려 3시간으로 연장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사태가 종결될 때까지 기존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운영하던 단속유예 시간을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한시적으로 늘린다.
지난 2월부터 실시 중인 단속유예에 대해 지역 상권에서는 숨통이 다소 트인다는 반응이다.
또 점심시간 자가용으로 식당을 이용하는 시민들도 더욱 편히 상권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점심시간 유예에 따라 교통통행·보행 불편 및 안전 위협이 예상되는 만큼 5대 불법주정차구역인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소화전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은 유예 없이 단속을 유지한다.
한편, 천안시는 불당동 상업지구 상가와 어린이 통학차량 운영을 돕고자 작년 12월부터 ‘학생 승·하차 배려구역’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해당 구역에서는 통학시간을 제외한 시간에는 상가를 이용하는 주민이, 통학시간에는 통학차량이 주차할 수 있게 하는 등 유연한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