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영업시간 23시까지 연장, 사적모임 6인 유지

5일부터 20일까지 현행 거리두기 최소한도로 조정,…사적모임, 행사·집회 현행 유지

2022-03-05     최형순 기자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5일부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라 영업시간이 23시까지 완화된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정부 방침에 따라 5일 0시부터 오는 20일 24시까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부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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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희 시장은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으로 그 어느 때보다 일상 속 방역실천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뿐만 아니라 사람 간 1m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주기적인 환기·소독 등 기본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하여 줄것"을 당부했다.

이번 조치는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가중, 방역전략 변화·방역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됐으며, 전면적으로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하는 것은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해 최소한도로 조정됐다.

먼저, 현재 1·2·3·그룹 및 기타 그룹 일부 시설에 적용되고 있는 22시 운영시간 기준을 23시까지로 1시간 완화한다.

■ 1그룹: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2그룹(4종): ① 식당·카페, ② 노래연습장, ③ 목욕장업, ④ 실내체육시설

■ 3그룹‧기타(8종): ① 평생직업교육학원, ② PC방, ③ 오락실, ④ 멀티방, ⑤ 카지노, ⑥ 파티룸, ⑦ 마사지·안마소 ⑧ 영화관·공연장(23시 시작 허용, 종료시각 익일 01시 초과 금지)

이 밖에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한 사적모임과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한 행사·집회 등에 대한 조치는 종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 이후에 코로나19 상황이 정점 이후 감소세 전환, 위중증 및 의료체계 여력 등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경우 다음번 거리두기 조정부터 본격적으로 완화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