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비용 90% 지원

소규모 사업장 대상, 노후화된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7일부터 18일까지 접수 저녹스버너 교체 사업장 등 포함

2022-03-06     최형순 기자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은 6일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에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비용을 7일 ~ 18일까지 신청을 받아 지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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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미만이고 대기오염 방지시설 노후로 개선·교체가 필요한 관내 중소기업으로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90%를 지원한다.

보일러, 냉온수기에 부착된 일반 버너를 저녹스버너 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사업장도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신청서와 설치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 기간 내 시 환경정책과(세종특별자치시 호려울로 19, 6층)로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관련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www.sejong.go.kr) 공고·고시란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시 환경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판규 시 환경정책과장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중소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으로 대기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