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중대재해 예방 적극 나선다

산업안전보건담당→산업재해관리담당 변경...전담인력 배치 등 급식 종사자 등 폐암 건강검진 첫 실시

2022-03-08     이성현 기자

[충청뉴스 이성현 기자] 대전시교육청이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대전시교육청사

시교육청은 8일 브리핑을 통해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예방 계획을 수립하고 각급기관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원인으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부상자나 질병자가 발생한 중대재해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육현장에선 공립학교의 경우 교육감이, 사립학교는 학교법인 이사장이 처벌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중대재해관리를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우선 시교육청은 ‘대전교육청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수립하고 관할 기관에 안전보건관리감독자를 지정해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토록 했다.

또 업무 체계적 추진을 위해 기존 ‘산업안전보건담당’을 ‘산업재해관리담당’으로 변경하고 체계를 정비했다.

오광열

전담인력도 추가배치했다. 기존 안전·보건분야 인력 5명에 안전관리자 2명을 추가해 관리체계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이들은 중대재해 예방 관련 이행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앞서 근골격제 질환에 대한 검진·치료 프로그램과 종사자 대상 교육, 안전물품 지급 등 지난해 9억480만원을 투입한 시교육청은 올해부터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3년 주기), 위험성평가(매년), 기계·장비 도입 및 작업공정 변경 시 추가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소통을 위한 산업안전보건 전용 게시판 개설과 함께 중대산업재해 예방 매뉴얼을 통한 기관 점검 재발방지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또 최근 급식 종사자의 폐암 발생이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종사자 폐암 건강검진을 올해 첫 실시한다.

대상자는 55세 이상 또는 경력 10년 이상인 종사자다. 시교육청은 1인당 10만원씩 1100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관련 예산은 추경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오광열 행정국장은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중대재해와 산업재해 예방에 지속적이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