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선관위,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지 촬영·게시자 고발
2022-03-08 최형순 기자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사전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SNS에 게시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되고, 같은 법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 제3항은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종시선관위는 “투표의 비밀보장과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투표지 촬영 및 공개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9일 투표소에서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대선 선거일 출구조사 방법도 일간 신문사가 선거의 결과를 예상하기 위하여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에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질문할 수 있되, 이 경우 투표마감 시각인 오후 7시 30분 까지 그 경위와 결과를 공표 할 수 없다고 규정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