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아파트 공사현장서 추락사
중대재해법 조사
2022-03-08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대전의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8일 낮 12시 10분경 대전 대덕구의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협력업체 노동자 1명이 추락해 사망했다고 밝혔다.
해당 공사현장은 공사금액이 50억원을 넘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사고가 발생한 즉시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사고원인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