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산불예방에 총력...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

산불 고의로 낸 경우 최고 15년 이하의 징역 3월 5일부터 4월 17일까지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

2022-03-10     박동혁 기자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충남 아산시가 시민들에게 산불방지를 위한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당부하며, 고의·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경고도 덧붙였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10일 “행정 영역에서 가용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 산불에 대비하고 있지만,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와 협조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산불

아산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관내에서 발생한 산불 10건 중 8건이 실화에 의해 발생했다.

입산자 실화에 의한 산불이 6건,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산불, 성묘객 실화로 인한 산불이 각각 1건이다.

특히 올해는 50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겨울 가뭄으로 전국의 산과 들이 바짝 말라 있어 잠깐의 방심과 부주의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산불

이에 시는 지난 2월 1일부터 오는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본청과 14개 읍면동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또, 산불위험이 최고조에 이르는 3월 5일부터 4월 17일까지를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해 아산시 전 직원을 산불취약지역에 배치한다.

입산자 실화 방지를 위해 입산통제구역(5,991ha), 등산로 폐쇄 구간(21개 노선, 46.8km)을 설정하고, 매년 관행적으로 실시해 오던 영농부산물 소각을 전면금지한다.

대신 관내 읍면동에 28대의 트랙터 부착용 파쇄기를 보급해 영농부산물을 마을 공동으로 파쇄하도록 지원한다.

산불재난

이 밖에도 불법 소각행위 근절을 위하여 농업‧환경‧산림 부서 간 합동점검단과 산불 드론감시단을 편성·운영해 실화에 의한 산불 예방에 철저를 기한다.

시는 고의나 과실로 인해 산불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산불은 고의로 낸 경우 최고 15년 이하의 징역, 실수에 의한 것이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라며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