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외출 금지 명령 무시한 50대 성범죄자 '실형'
누범기간 중 범행해 징역형 선고 불가피
2022-03-10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전자발찌 준수사항을 어기고 수차례 술을 마신 50대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혐의로 기소된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동안 금주할 것과 밤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외출을 금지하라는 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A씨는 이와 같은 준수사항을 어기고 지난해 5월 14일부터 12월 21일까지 주거지, 식당, 노래방 등에서 20여 차례 술을 마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제한 및 외출 금지 준수사항을 수차례 위반하고 경고도 무시한 채 위반행위를 거듭한 점에 비춰볼 때 법 위반 정도가 중하며 누범기간중 범행이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